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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6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22:45경 춘천시 B주점에서 피해자 C가 술값을 내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입 속을 헤집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A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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