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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6세)가 그 곳 여주인에게 건방지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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