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젠 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3. 18:10 경 위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불량하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보지 못하고 위 젠 트라 승용차 운전석 앞 휀 다 부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젠 트라 승용차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E350 차량 운전석 앞 휀 다 부위를 위 젠 트라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을 수리 비 13,886,6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 항 기재 젠 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차적 조 회, 통고 처분 내역, 교통사고사실 확인 원,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