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4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로서 다른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저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 도주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도주하던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젠 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주공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수청 사거리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서 피고인의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다면 미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8 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젠 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4,9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한 후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금 위 젠 트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