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18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15:00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3409호 피고인 C에 대한 무고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20. 12:5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대전 제 1 공장 내 성형공장 작업장에서 손으로 C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 이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증인이 이와 같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겨서 넘어뜨린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피고인과 어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건 가요” 라는 질문에 “ 없었습니다.

C 씨는 제 앞으로 오면서, 보시다시피 오면서 제가 트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냥 넘어졌습니다.

제 앞에서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피고인 혼자 넘어졌다는 거예요

” 라는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그러면 ( 증인이) C의 팔을 잡은 사실도 없고 그렇지요” 라는 질문에 “ 예,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증인과 신체접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혼자서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 라는 질문에 “ 예,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A)

1. 상해 진단서 사본 (C)

1. 동영상 CD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