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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7 2015가단1157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80,979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8. 27. 7:30경 F은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교통에 있는 칠성지하차도 앞 도로를 대구역네거리에서 칠성지하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신호가 주황색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함으로서 마침 교동네거리에서 칠성지하도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의 자전거 뒤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공제조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20,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 역시 신호대기 중 출발하는 과정에서 신호가 완전히 바뀌기 전임에도 신호가 변경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서서히 출발한 과실이 인정되며, 원고 A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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