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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3가단1490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92,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는 2012. 5. 30. 07:50경 C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등촌동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진행하면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원고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B가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급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3, 7, 8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갑 제 6, 9, 12, 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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