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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3고단38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개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2016. 1. 12.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그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10:4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국민은행 D 지점에서 위 지점의 직원인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 입 금 증은 있는데 왜 출금 증이 없느냐

” 고 따지며 욕설을 하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받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면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을 끼얹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증인 E의 증언이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아가 상해 진단서와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은행 직원에 태도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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