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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1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20:40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뒤편 ‘D ’에서 피해자 E(44 세) 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문한 소주를 다른 손님들에게 따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된 나머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냄비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부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 부위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중한 섬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뜨거운 물을 피해 자의 목덜미에 부어 피해자는 2도의 화상을 입는 등 그 범행 방법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나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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