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00:30 경 전 북 고창군 B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C 휴게소 내의 주유소에서 전날 2차 마감 집계 표 출력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3 세) 이 집계 표 출력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골프채 헤드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안면부 촬영 사진, 폭행 사진 등
1. 수사보고( 현장상황 관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CD
1. 내사보고( 범행현장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캡 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휘두른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피해자 우측 턱 부위가 심하게 부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였다.
위험성을 고려 하면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폭력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