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02:25 경 창원시 의 창구 중동 서 원래 온 빌 앞 노상부터 경남 함안군 함 안대로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2:25 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중동에 있는 서 원래 온 빌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중동 초등학교 쪽에서 창원 과학고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다 진행방향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9 세) 소유인 D 소나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목격하고 현장으로 뛰어와서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제지하던 위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주하다가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여, 45세)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소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832,698원, 피해자 E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1,116,37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