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남로 2길 85에 있는 도로를 원대지하차도 방면에서 고성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주)금호엔터프라이즈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동에 있는 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011,2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금호엔터프라이즈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767,62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모닝 G 승용차를 수리비 2,502,19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