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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3715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8쪽 제3행부터 제10쪽 제7행까지를 삭제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9346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망인 오토바이와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진행차로 내에서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피고 차량이 충돌 또는 충돌 전후 중앙(유도)선을 조금 넘었거나 매우 근접하여 주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감정촉탁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는, 사고지점 도로 여건, 사고 전 양 차량 진행방향, 양 차량 파손부위, 최종정치위치, 노면 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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