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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0. 19:20 경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한도로 214에 있는 성산 초등학교 앞 도로를 성산일출봉 방향에서 성산 방파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 오던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오토바이 뒷자석에 탑승한 피해자 F(64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경본 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중앙 선 침범 여부)

가. 피고인과 상대 차량 운전자는 서로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검사는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를 주된 근거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판단하고 하고 있는데, 위 보고서는 상대 차량이 충돌 지점 전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지날 무렵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조등이 상대 차량의 맞은편 대각선 방향으로부터 상대 차량 보닛 부분에 비춰 지고( 상대 차량의 반대방향에서 상대 차량 앞쪽 보닛 부분으로 비치는 불빛이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조등의 불빛이라는 것이다), 과속방지턱을 지난 후 상대 차량 맞은편 전방에서 상대 차량 쪽으로 불빛이 더 강하게 비추어 진 후, 불빛이 없어 진 후 충돌이 있었으며, 상대 차량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파손상태, 충돌 후의 최종 위치, 노면에 패인 흔적, 파편물 위치 등을 종합하여, 상대 차량이 차선에 따라 정상으로 주행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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