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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594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E은 2004.경 또는 2013. 3.경 ‘진정인 A은 2004. 8.경까지 피진정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위조하였고, 그 위조된 서류를 첨부하여 2013. 4. 4.경 진정인 A을 상대로 6,000만 원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E이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3. 6. 17.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매매계약서

1. 이행각서

1. 인감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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