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7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성명 불상으로부터 허위로 보이스 피 싱 신고를 해 주고 D 명의의 씨티은행 E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 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2016. 7. 1.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F 팀 내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전 동부 경찰서 내에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 피 진정인 D이 대출을 해 준다며 30만원을 요구하여 10만원을 입금해 주었으나 대출을 해 주지 않고 보이스 피 싱을 당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구제 신청서 및 피해 구제 취소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