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원실에서 노트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제목 ‘진정서’, 피진정인 ‘창전동사무소 인감증명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 ‘2011. 5. 20.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창전동사무소 인감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몰래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3. 10. 14.경 이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피고인 몰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인감증명발급 담당자를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천시 창전동사무소에서 위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하였던 공무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 D이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위 인감증명서 상단의 본인ㆍ대리인 여부란 중 본인란에 '' 표시를 하거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진정인 의사 확인보고)
1.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인 E의 감정결과
1. 인감증명 발급대장 사본(2011. 5. 2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