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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노287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무죄부분) 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정한 부분도 무고에 해당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E은 2004.경 또는 2013. 3.경 ‘진정인 A은 2004. 3. 17.경 인천 강화군 H, I, J 부동산에 관하여 피진정인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E이 위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3. 6. 17.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4. 3.경 E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E이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다고 진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고, 그 허위신고 내용에 의하면 E이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성도 있었다고 본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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