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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39847
양수금
주문

1.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6.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소외 C, D, E 등은 2007. 1. 경 인도네시아 엘피가스용 제조 및 충전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같은 해

8. 5.경 엘피가스 충전 및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C은 대표이사로, 피고는 사내이사로, 2010. 4. 15. D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C과 D은 각 1억 4,250만원을, 피고는 4,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나. 피고와 위 C, D, E는 2007. 11. 인도네시아 해외투자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위 사업을 포기하고 기존 해외 법인을 이용하고 C 등이 엘피가스 충전 사업으로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유연탄 수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9. 4. 23. 위 유연탄 수입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제4조(지분 및 수익 배분) 소유지분 : C(3지분), D(3지분), 피고(1지분), E(1지분) G(1지분), H(1지분)으로 정한다.

상기 지분율에 의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일정액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배분은 지분율에 따라 분기별로 정산 배분한다.

제5조(법인 매각 및 청산시의 배분율)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매각 또는 청산할 경우 투자금에 대한 손실은 지분에 관계없이 투자자가 동일하게 별첨 내용과 같이 나누어 책임지며, 투자금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하였을 경우 배분비율은 청산과 동일한 기준에 준한다.

다만 G과 H는 투자비 및 손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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