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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7 2018고단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2. 5. 확정되었고, 2014.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광산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70억의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확정되었다. 이 투자금과 별도로 나의 개인부채상환을 위해 소액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위 사업 투자지분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광산개발사업에 대하여 70억의 투자금이 지급되기로 확정된 바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광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승인도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1. 28.경 피고인의 E 계좌로 113,134,59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메일, 투자계약서, 인도네시아 유연탄 개발project, 확인서 및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대체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서울동부지법 2009노1805호), 판결(성남지원 2013고단837호), 판결(수원지법 2014노101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내용,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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