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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911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A 원심은 인도네시아 유연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유연탄 구입자금은 메리츠종금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금’이라 한다

)이 대출해주기로 하였고, 그 유연탄은 한국전력에 납품할 예정인데, 피고인 B이 한국전력 고위층을 통해 유연탄 공급 낙찰가를 미리 알 수 있으므로 낙찰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위 사업을 설명하면서 메리츠종금과 사이에 해외자원개발 및 판매사업을 위한 3자 공동협정서(MOU)만 체결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한편 피고인 B이 한국전력 고위층을 통하여 유연탄 공급 낙찰가를 미리 알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F에게 투자에 관하여 설명할 당시 메리츠종금으로부터 선하증권 할인의 형태로 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개발프로젝트 방식으로 사업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F이 착오에 빠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심 판시 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F은 위 사업에 투자하기 전 피고인들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검토하고 검증한 후 돈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투자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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