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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28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광산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 일부를 지급받기는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 H이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 H이 당초 투자하기로 약정한 30억 원을 기한 내에 전부 투자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피고인이 편취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K, M에 대한 사기의 점 I이 단독으로 피해자 K, M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직접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기망행위를 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광산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L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4. 4.경 한국남부발전에 유연탄 30만 톤을 매도하기로 한 계약은 유연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2005. 5.경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해지당한 상태였고, 2005. 1.경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사마린다

지역에 대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였으나, 2007. 8.경 정밀탐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상태일 뿐이어서 유연탄 광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내기 위하여는 정밀탐사권 취득과 정밀탐사 실시, 경제성사업타당성 조사 및 광산개발권 취득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한 사업 진행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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