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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누18182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802]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1997. 12. 24. 96헌가19, 96헌바72(병합) 사건에서,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피상속인의 사유재산 처분권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증여로 인하여 부담할 세액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사이의 가액증가분에 대하여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결국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헌 결정의 효력은 당해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의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지와 소외 ○○○○ 주식회사 주식 등에 대한 매각대금이 입금된 계좌를 추적하여 발견한 가명 또는 실명계좌들에 대한 조사자료를 원고 1에게 제시하여 그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3 명세서기재금융채권을포함한금융채권합계금7,660,000,000원,예금합계금1,293,324,727원 및 별지4 명세서 기재 주식을 포함한 주식 합계 금 3,052,848,990원 상당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후 신고누락된 위 금융채권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1. 7. 16.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들이 상속재산임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위 신고누락 예금계좌 중에는 원고 1 명의의 실명계좌 등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실 외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1993. 2. 16.에 있은 피고의 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도 경정처분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만 다투었을 뿐 원심판시 별지 3, 4 각 명세서 기재 금융채권 및 주식(이하 '이 사건 금융채권 및 주식'이라고 한다)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금융채권 및 주식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소유로 인정한 계좌 중에 원고 1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유입된 계좌가 있더라도 그 계좌에 피상속인 소유의 다른 계좌들에서 인출된 자금도 유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출금이 반복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원심은 위 확인서를 비롯하여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불복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금융채권 및 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금융채권 및 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았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한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이 불합리하여 무효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판시 별지5 명세서 기재 각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7. 12. 24. 96헌가19, 96헌바72(병합) 사건에서, 위 개정 전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피상속인의 사유재산 처분권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증여로 인하여 부담할 세액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사이의 가액증가분에 대하여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결국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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