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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노3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상으로 치료 감호를 받다가 치료 감호 가 종료된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의 존 증후군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 증상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피해액은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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