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7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데 다가 이전부터 알코올의 존 증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의 존 증, 적응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나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