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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2 2015노587
상해치사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3.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 증 등의 정신병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 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 L은 피고인의 정신 증세를 ‘ 강박장애, 우울증 에피소드’ 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의사의 의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그와 같은 형의 감경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가 당 심에서 청구한 치료 감호사건과 함께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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