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주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4. 20:15 경 전 북 완주군 C 앞 도로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MIT 509 공기총 1 정 (5.5mm, 단 탄 형, 제조번호 미상) 및 단 탄 1개를 휴대하여 소 지하였다.
2.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수렵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4. 20:15 경 수렵장인 제 1 항 기재 도로에서, 완주군 수로부터 수렵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D 포터 트럭 운전석에 앉아 위 도로 옆 화산 천에 떠다니는 오리 떼를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제 1 항 기재 공기 총으로 실탄 1 발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렵장에서 수렵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동물을 수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압수 경위 등), 수사보고( 추송서 송부), 수사보고( 추송서 송부 및 적용 법령)
1. 압수된 공기총 및 실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명이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만 이 부분 조문 및 법정형은 차이가 없다.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14호, 제 44조 제 1 항( 무허가 수렵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 검 화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