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정읍 경찰서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경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길이 5.5m 가량의 공기총( 신성 캐리어 -707, 제조번호 B) 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8. 1. 20. 경까지 정읍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위 공기 총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였다.
2.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수렵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을 하거나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정읍시장으로부터 수렵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 20. 16:30 경 비둘기를 잡기 위하여 수렵장 외의 장 소인 전 북 정읍시 D에 있는 뒷산으로 가 그곳 나무에 앉아 있던 비둘기를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길이 5.5m 가량의 공기총( 신성 캐리어 -707, 제조번호 B) 공기 총 2 발을 발사하는 등 수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렵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5, 10번)
1. 폐기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12호, 제 42조 제 2 항( 수렵장 외에서 수렵한 점),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