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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3 2018고단16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 15:35 경 경남 진주시 B 부근 논에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며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 모델 명 -CAREER 2 707, 총기번호 :D) 을 사용하여 비둘기 22마리를 포획하는 등 수렵행위를 하였다.

2.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실, 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 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논에 유실된 제 1 항 기재 공기 총을 습득하였음에도 경찰 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 1 항 기재 일시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12호, 제 42조 제 2 항( 수렵장 외의 장소 수렵행위),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총포 소지)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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