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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53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전국을 다니며 절도범행을 하였고, 범행 횟수도 총 168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배상명령신청 사건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앞에서 본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취소하며,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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