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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0노315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20.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원심 배상 신청인과 합의하여 원심 배상 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 처벌 불원서 )를 제출하였는바,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여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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