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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4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도 피해자 K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적도박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피해액 700만 원)에게 400만 원, 피해자 G(피해액 1,319만 원)에게 약 5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피해액 1,400만 원), H(피해액 2,000만 원), I(피해액 658만 원), B(피해액 250만 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배상명령신청 사건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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