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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3고정8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2007. 5. 17. 혼인 신고하였으나, 현재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정불화 등으로 상호 감정이 좋은 않은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29. 17:00경 부산 해운대구 D빌딩 6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E학원 원장실 내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의 노트북, 통장 및 재산관계 서류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들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양 손으로 가방을 잡고 바닥에 엎드리자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피해자가 사무실 구석에 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검정색 '프라다' 가죽가방)을 가져가려 하였다.

피해자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양 손으로 가방을 잡고 사무실 바닥에 엎드렸다.

피고인은 이를 뺏기 위해 양 손으로 피해자가 가방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의 가방 끈을 뜯어지게 하여 손괴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 손괴하는 소란행위로 위 학원 수업을 약 30분가량 중단시켜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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