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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66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 손에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어 양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다가 함께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의 언니 E와 말다툼을 하고 노래방에서 먼저 나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E와 풀고 가라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말리면서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현장에 같이 있던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잡아당기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그로부터 4일 후 병원에 내원하여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당시 현장에 다수의 목격자가 있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자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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