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3:5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시장 앞 노상에서 새벽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 여, 2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유사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 조용히 해 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본네트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세게 걷어 차 피해 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약 6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5만 원,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현장 감식상황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 주변 CCTV, CCTV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을 마친 후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손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