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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580995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 변경의 허부

가. 원고들의 청구 변경 경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2019. 8. 27. 피고가 시행한 동별대표자 선출 선거(이하 ‘2019. 8. 27.자 선거’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이 각 후보자등록을 마쳤음에도 후보자에서 배제된 채 선거가 실시된 절차상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2019.8.27.자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이하 ‘최초 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에서 ‘2019. 8. 27.자 선거에 위법한 점이 있었음을 받아들여 피고는 2020. 1. 16. 기존 선거 및 당선 무효를 공표함과 동시에 2020. 2. 12. 동별대표자 선출 선거를 새로 실시함을 공지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20. 2. 12. 동별대표자 선출 선거(이하 ’2020. 2. 12.자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 당선인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20. 5.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의 2020. 2. 12.자 선거 중 D동 대표 및 E동 대표 선출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하 '변경된 청구'라고 한다

)는 것으로 청구의 변경을 신청하였다. 나.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 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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