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깡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이 대단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주 원금의 3%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카드깡을 통해서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등으로 돌려막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365,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무속인들이 일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급전으로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다. 여윳돈을 나에게 투자하면 매달 8%의 이익금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카드깡을 통해서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등으로 돌려막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과 같이 일하던 G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