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철물 및 철판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 소유인 원주시 G 외 5필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를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금 결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철강제품을 납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평가금액 약 15억 원 상당의 위 D 대지 및 공장건물 이하 ‘D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과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의 철강 및 철물제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정선신용협동조합에 약 8억 원, 애드스테인리스 주식회사에 약 23억 6,400만 원, H에 약 2억 8,000만 원, I에 약 6억 원, J에 약 2억 원, K에 약 5억 원, 신용보증기금에 약 8억 8,700만 원, L에게 약 3억 원, 농협에 약 9,300만 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약 1,600만 원 등 채무금액 합계 약 60억 원 이상에 달하였고, 2013. 2. 6.경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위 원주시 G 외 5필지를 매매대금 46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주식회사 F에 그 잔금 44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경 324,546,398원 상당, 2013.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