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20 2018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09:27 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2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 학생” 이라고 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 오른쪽 허벅지를 아래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경 조현 병 진단을 받고 2016. 5. 3.부터 2017. 3. 7.까지 상 세 불명의 조현 병을 주 상병으로 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G 정신병원 의사 H은 2018. 7. 10. 피고인의 병명을 상 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추정하면서 피고인이 환청, 부적절한 사고와 정동, 사회적 위축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현저하여 원만한 대인 관계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진단된 조현 병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