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1: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3세)을 만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어지자 재차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병원 응급실 담당의사 상대 수사)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주량인 소주 1병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2회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확신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처가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