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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1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02:5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지하철 1호선 서울역 9번 출구 지하 통로에서 피해자 C(남, 51세) 등 다른 노숙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남의 술을 허락도 받지 않고 먹느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병이 깨지자 다시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부위에 약 1cm, 왼쪽 귀 밑 부위에 약 2cm 각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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