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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9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8: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생활 문제를 도와준 점에 대해 얘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 그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술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마신 상태였고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성질을 못 이기고 너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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