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2노132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1)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수수의 점 피고인 A가 임대인 H과 임차인 G 사이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다음 임차인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임차인 G가 임대인 H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한다고 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의 중개수수료 전부를 임차인 G로부터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상한인 3,28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의 점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의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수수의 점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