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52(피고인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I, 201호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이자 J K의 신도이고, 피고인 B은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J K의 총무로 재직했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년 8월경 알선수재 피고인 B이 2014년 4월경 피고인 A에게 “스님이 사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A가 2014년 7월경 피고인 B에게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서 세금을 줄여줄 수 있다. M에게 8,000만 원을 공무원에 대한 작업비용으로 가져오면 그 중 2,000만 원은 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K 양도소득세 건을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M로부터 받은 알선대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년 7월경 위 K에서 K 주지스님인 M에게 “A 세무사가 담당공무원을 끼고 일을 봐서 세금을 최대한 줄여주겠다고 한다.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8,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2014. 8. 5.경 M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돈 중 6,000만 원은 피고인 A가, 2,000만 원은 피고인 B이 각 나누어 가졌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년 9월경 알선수재 피고인 A가 2014년 8월경 피고인 B에게 “공무원을 통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결손처분을 받게 되면 돈을 아예 안 내도 된다. 그러니 M에게 말해서 공무원 작업 비용으로 추가로 돈을 받아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K 양도소득세 건을 한 번 더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이번에도 M로부터 받은 알선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