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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034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5,705,158원과 그 중,

가. 432,993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2016. 3. 10...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6. 25.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서, 신용보증원금 1,7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은 2015. 6. 25.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5. 16.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서, 신용보증원금 2,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은 2018. 5. 16.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사고를 이유로 원고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요율에 일정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원고가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를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각 대출받았다.

(5) 피고 A는 2015. 6. 23.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5) 원고는, ① 2015. 11. 9.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피고 A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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