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223,173원 및 그 중 14,223,145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4.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12. 24.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소외 친애저축은행 천안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4,25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12. 24.부터 2019. 12. 23.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만일 피고 A가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A를 대위하여 소외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는 보증이행금액 및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3) 피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 하에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5. 3. 2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15. 7. 23.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4,309,205원(= 원금 13,775,000원 이자 534,2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2015. 7. 23. 86,060원을 회수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28원이다. 나.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등 1)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 B에게 2015. 3. 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3. 2. 접수 제1453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