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15호증의 각 1, 2, 갑 제2, 6, 7, 9, 10, 11, 12, 13, 14, 16, 17, 18, 20, 21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8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과 사이에, ① 2004. 12. 10. B이 관인농업협동조합(이하 ‘관인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315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신용보증원금 2,315만 원, 신용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여, ② 2004. 12. 24. B이 관인농협으로부터 1,26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신용보증원금 1,260만 원, 신용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여, B의 관인농협에 대한 위 각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를 각 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를 관인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관인농협으로부터 대출을 각 받았다.
(3) B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관인농협이 원고에게 통지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15. 12. 10.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관인농협에 B의 대출 원리금 27,336,185원(= 17,458,499원 9,877,68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차전7607호로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B은 원고에게 27,505,786원과 그 중 27,336,185원에 대하여 2015. 12. 27.부터 2016. 5. 2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6. 6.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과 2007. 1. 9. 협의이혼하였다.
다. B의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