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962,054원과 그 중 26,064,820원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4. 3. 3...
이유
1.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서는 피고 A,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4. 2. ‘E’를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신용보증원금 2,550만 원, 신용보증기간은 2018. 4. 20.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사고를 이유로 원고가 우리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A이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며,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는 등 피고 A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3) 피고 B은 피고 A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 A은 2013. 10. 8.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리은행은 2013. 11. 28.경 원고에게 통지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5) 원고는 2014. 2. 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피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