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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8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A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A의 범행이 재산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A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장물죄는 범인이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 현금을 받고 나서 형의 핸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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