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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노92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하여 범의를 부정하였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단순히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D의 입장 및 주장에 매몰되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한 있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에 ‘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심판 범위에 변동이 생겼으나,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살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 심에서 추가 조사된 증거들까지 합쳐 보더라도, 원심판결서 제 2 면에서부터 제 6 면까지 상세하게 밝힌 이유를 근거로 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4.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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